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파크트리플(이하 "회사" 또는 “당사”)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트리플 앱”)을 통한 여행자와 투어/티켓 여행상품 판매 파트너의 계약 중개와 관련하여,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중개한 자로서 여행자에게 계약에 따라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여행자"라 함은 회사의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여행계약"이라 함은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계약 내용은 계약 당시 여행자가 동의한 약관 및 정책에 명시된 사항을 말합니다.
  4. "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파트너로부터 제공받는 운송, 투어, 숙박 등을 말합니다.
  5. "투어 진행자"라 함은 여행자가 파트너에게 제공받는 여행 서비스 중 현지에서 투어, 운송 등의 인솔 및 진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여행자약관"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 및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7. "서면"이라 함은 사전적 정의의 지면, 또는 회사와 기타 플랫폼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투어확정서"라 함은 파트너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9. "수수료"라 함은 여행자가 파트너와의 여행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한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0. "파트너요금"이라 함은 여행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를 통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11. "여행요금"이라 함은 여행자가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파트너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2. "미팅포인트"라 함은 일정에 따라 투어 진행자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13. "지각시간"이라 함은 투어 진행자와 여행자가 미팅포인트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미팅포인트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계약

제 3 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파트너이며, 당사는 트리플 앱을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파트너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4 조 (파트너의 독립당사자 지위)
  1. 당사는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되는 여행 계약의 중개만 진행하며, 파트너는 당사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약관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파트너가 가지는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파트너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보험, 공제, 예치 등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파트너가 관련 법령 위배로 인하여 여행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더라도, 당사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 3 장 여행계약

제 5 조 (여행계약의 체결)
  1. 여행계약은 투어확정서와 계약 당시 여행자가 동의한 약관 및 정책에 명시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 계약은 여행자가 트리플 앱을 통해 투어 및 티켓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약관 및 정책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한 뒤 여행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간주되며, 여행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여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단, 여행자가 트리플 앱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하여 예약을 진행한 경우, 본 조의 여행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에게 중개에 대한 책임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는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여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트리플 앱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여행자와 최종 합의한 여행의 구체적 스케쥴 및 비용 등이 기재된 투어확정서를 발급합니다. 이로써 파트너와 여행자 간의 약관, 계약 내용을 포함한 투어확정서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파트너는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투어확정서와 여행자약관 사본을 추가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파트너(또는 파트너를 대신하여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여행자가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함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투어확정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 7 조 (투어 진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여행자와 사전에 고지한 미팅포인트에서 만나 사전에 정해진 각 여행지로 인솔
  2. 각 여행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3.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일정에 정해진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4.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5.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여행자 보호 조치
  6.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제 8 조 (개별 투어의 원칙)

투어 진행자는 원칙적으로 한 그룹의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 그룹 이상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상품 페이지에 그룹 투어로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와 각 여행자 그룹들 모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여행계약 체결 이후 조건 변경)
  1.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상 여행조건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파트너는 지체 없이 당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여행 시작 전까지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여행자에게 안내해야합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사고, 납치,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3) 파트너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단,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호의 경우 파트너가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시 일정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트너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 혹은 환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각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익월 정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여행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는 이를 제3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정산 후 지급받아야 하며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요금 및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5. 파트너는 기상 악화 등 여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어를 진행하지 않아야합니다. 안전에 대한 파트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어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파트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 본인의 요청과 동의로 인해 진행한 투어에서 발생한 사고는 파트너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6. 여행자는 본인의 사정 및 요구로 인하여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 혹은 파트너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여행요금

제 10 조 (여행요금의 구성 및 파트너요금)
  1.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중개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성질의 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사, 음료 등)

    (2) 여행 중 치료비, 입원비 등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여행 수속 제 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기타 투어확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2.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수수료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산정되며, 파트너요금은 여행요금 총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여행 종료 후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파트너요금을 당사가 규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의 방법은 당사가 지급 가능한 방법에 따르며 파트너는 반드시 담당자 혹은 회사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요금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5. 당사의 파트너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고, 당사는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파트너에게 지급합니다. 단, 각 당사자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6. 여행자가 쿠폰을 사용하여 지급한 여행금액 중 여행자가 할인받은 금액은 당사가 부담하며 이는 파트너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7. 파트너의 귀책사유(부정확한 계좌 정보 제공 등)로 인하여 송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는 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당사가 파트너에게 요금 지급 시, 정산 통화 및 환율 기준은 계약 시 합의한 내용을 따릅니다.
  9. 당사는 파트너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파트너가 부담할 조세공과금 상당액을 파트너요금에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단, 파트너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파트너가 스스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당사는 해외 소재 파트너의 조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0. 파트너가 여행자 또는 당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비용,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

제 11 조 (여행 개시 전 여행자의 계약해제)
  1.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 개시일 이전까지 이를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본 약관 별첨 취소환불 정책에 따라 여행자에게 여행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단, 여행계약 체결 시 파트너 혹은 상품 공급업체의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명시된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2. 당사는 본 조에 따라 파트너와 여행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 대하여 보증책임 및 기타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여행 개시 전 파트너의 계약해제)
  1. 파트너가 여행자와 체결하였던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여행요금을 최대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여행요금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당사가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파트너는 제1항의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가 입은 손해로서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 13 조 (여행 개시 전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파트너는 사전에 공지한 여행의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사유로 여행 계약 해제 시, 파트너는 당사를 통해 국외여행은 여행 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국내여행은 여행 개시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최저행사인원에 대한 통지 및 취소 환불 정책이 계약체결 당시 명시되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파트너가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제 2항에 명시한 기일 내 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자에 대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이 때 당사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과 당사의 수수료를 파트너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여행 개시 전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여행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명시된 파트너 및 상품 공급업체의 자체 취소 환불 규정이 우선으로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보행이나 운송수단 탑승이 불가능한 부상, 전염성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진행이 불가능함이 정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여행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 및 지연, 도난사고 발생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 6 장 여행 개시 후 계약 해지

제 15 조 (여행 개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1.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여행이 개시된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파트너요금의 환불 또한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3. 본 조의 합의해지와 관련하여,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16 조 (여행 개시 후 한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1. 여행자 또는 파트너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귀책으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여행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의 귀책으로 제1항의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당사에 여행요금 전액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여행자에게 반환한 수수료 금액과 추가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여행요금의 100%로 한정합니다.
  4. 본 조에 따른 여행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여행요금과 별개로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여행 개시 후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 파트너 및 여행자 모두에게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요금 중 일정상 계획된 전체 여행 시간 중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시간의 비율 상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제2항에 따라 파트너가 여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상당을 정산하여 여행자에게 환불하며, 파트너에게는 여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요금 중 위 환불금을 공제하고 난 후 잔여 요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제2항의 전체 여행 시간 중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또는 진행된) 여행 시간의 비율은 파트너와 투어 진행자 및 여행자의 합의를 통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합니다.
  5. 본 조에 따른 해지와 관련하여 당사 및 파트너 는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 밖의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7 장 여행의 개시와 종료

제 18 조 (여행의 개시 및 종료 시점)

여행의 개시 시점은 일정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투어 진행자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 시점은 일정 마지막 날 여행자와 투어 진행자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9 조 (투어 진행자의 지각)
  1. 여행자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투어 진행자는 약속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도착이 늦어지게 된 경위, 예상 도착 시간, 지체된 시간만큼의 추가 투어가 제공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이하 "우선통지")하여야 합니다.
  2. 우선통지는 여행자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여행자는 파트너 혹은 투어 진행자로부터 우선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어 진행자가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투어 진행자의 귀책사유로 투어의 개시가 지체된 경우, 투어 진행자는 위 지체된 시간만큼의 투어를 여행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여행자의 지각)
  1. 여행자는 투어확정서 혹은 바우처에 기재된 미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여행자가 투어 진행자에게 별도의 사전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정시 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행자가 미팅시간 15분 이후 투어 진행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경우 투어 진행자는 제4항에 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하인 경우, 투어 진행자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3.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5분 이상인 경우, 투어 진행자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 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여행자가 사전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5분이 넘도록 픽업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투어 진행자는 제16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예정된 다른 여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시에 미팅포인트에 도착한 경우에는, 투어 진행자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지각한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8 장 의무

제 21 조 (각 당사자의 의무)
  1. 파트너는 여행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행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 및 여행자 약관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파트너 및 투어 진행자가 요청하는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3.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 22 조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당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여행 또는 여행자과 관련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여행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 등을 손상시키거나, 이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파트너는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파트너는 파트너약관 및 여행자약관에 명시된 파트너의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6. 파트너는 여행자로부터 여행 일정, 여행요금 등 여행과 관련되어 내용이 미리 정해진 요청이 있거나, 여행 예약 등에 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자 혹은 당사로부터 위 요청 또는 문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영업시간 기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하며, 이후 여행자와의 사전조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7. 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여행전 관련 정보(투어 당일 약속 시간 및 미팅포인트 포함)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여행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8. 파트너는 여행 개시일로부터 1~2일 전, 여행자에게 일정에 대한 확인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9. 파트너는 여행자약관 중 여행 진행 전 여행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파트너는 제5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거나, 여행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의 중개와 동의 없이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바와 다른 별도의 여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가로서 당사를 통하지 않은 여행자의 보수를 여행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 23 조 (파트너 및 당사의 설명 의무)

파트너는 여행계약의 중요 내용 및 변경사항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당사는 고객센터로 관련된 문의 인입 시, 여행자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 24 조 (파트너 및 당사의 개인정보 관리 의무)
  1. 파트너 및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여행이 확정되기 전까지 투어 진행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여행자의 지위가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여행의 개시일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일도 남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여행대기자가 투어 진행자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5 조 (파트너 및 당사의 자료 제출과 관리 의무)
  1. 파트너는 당사가 여행계약의 안전한 이행 기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요구하는 제반 자료 일체(파트너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포함)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는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제 26 조 (투어 진행자의 의무)
  1.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에게 직접 제7조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와 여행자 모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투어 진행자는 투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여행자와 사전에 약속한 날짜 및 시간에 미팅포인트에 미리 도착해야 합니다.
  3. 투어 진행자는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라 제7조의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4. 투어 진행자는 투어 스케줄에 포함된 지역 또는 장소에 관하여 여행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5.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에게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견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6. 투어 중 또는 투어 직후 여행자에게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7.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에게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팁, 선물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투어 진행자는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스케줄에 따른 투어 이외에 여행자에게 쇼핑 또는 일정에 예정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이하 "옵션관광")를 제공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하거나 투어 진행자가 잘 알고 있지 못한 지역 또는 장소, 성매매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장소로 여행자를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안내 또는 소개하는 등 알선할 수 없습니다..
  10. 투어 진행자는 여행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의 연락처,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여행 대기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11. 투어 진행자는 파트너약관 및 여행자약관에 명시된 투어 진행자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 27 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트리플 앱을 통하여 파트너와 여행자의 여행을 최선을 다해 중개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파트너에게 요청 사항 등이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트리플 앱 내의 1:1 메시지 기능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당사는 파트너약관 및 여행자약관에 명시된 당사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28 조 (비밀유지의무)

파트너 및 당사는 파트너약관 및 조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 9 장 손해배상

제 29 조 (파트너의 손해배상)
  1. 파트너가 여행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파트너는 여행 개시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파트너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여행자는 손해 금액의 입증을 위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파트너와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파트너는 여행 중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파트너가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4. 투어 진행자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여행자가 파트너로 인하여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파트너는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6.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여행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행 요금에 포함된 수수료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7. 파트너가 여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0 조 (여행자의 손해배상)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파트너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계약은 여행자 귀책사유로 취소되며 여행자는 파트너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여행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 또한 부담합니다.
제 31 조 (당사의 손해배상)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트너약관에 명시된 사항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이외에는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약관 위반

제 32 조 (중대한 약관 위반)
  1. 다음 각 호는 파트너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1) 파트너가 트리플 앱을 통해 얻은 고객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마케팅 혹은 판매 활동에 활용하는 경우

    (2) 파트너가 제9조를 위반하여 투어확정서에 기재된 스케줄 및 비용 등 조건을 변경한 경우

    (3) 투어 진행자가 당사 및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제7조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4) 파트너가 제22조 10항을 위반하여 투어확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여행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당사를 통하지 않은 채 여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5) 파트너가 본인의 상품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여행자와의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손상을 범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여행자가 제기한 불만의 내용이 위 약관에 규정된 파트너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 및 여행자가 제1항 각호의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경우, 파트너는 각 당사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 33 조 (중개의 중단 등)
  1.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파트너에 대한 중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제32조의 중대한 약관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파트너가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파트너가 약관을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해당 파트너와 관련한 여행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내법 또는 행위지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파트너의 파트너약관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6) 기타 파트너약관에 따른 파트너의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당사는 파트너가 그 밖에 법령 또는 파트너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을 통하여 파트너의 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일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파트너에 대한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중개 중단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트리플 앱 내에 해당 파트너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된 기존 게시물을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트리플 앱 내에 해당 파트너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장 기타

제 34 조 (지적재산권)
  1. 당사는 트리플 앱을 홍보하고 잠재적 여행자에게 상품리스트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 상품 리스트와 상품별 콘텐츠를 타 웹사이트, 앱, 이메일, 온/오프라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상품 정보의 사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품 정보 및 이미지, 영상 사진을 매체에 노출하기 위해 적절한 형태로 수정 및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 내부 및 광고 매체에서 사용되는 파트너의 상품 정보를 1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4. 파트너는 본인이 등록한 상품 정보 및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이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을 포함한 기타의 적법한 권리와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 35 조 (세금)
  1. 각 당사자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특히, 파트너요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세금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본인의 책임 하에 부담해야 합니다.
  2.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 증빙서류 요청에 응해야 하고, 증빙서류의 미비, 분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시,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 36 조 (판매 결정 및 상품 노출)
  1. 당사는 파트너 상품의 중개자로서, 최종적으로 중개하여 사용자에게 노출할 상품을 결정하고, 해당 상품판매를 게시 및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당사는 중개하는 상품의 앱 내 노출 영역 및 순위, 상품 소개페이지 구성과 그 내용에 대해,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사진 사용)

파트너가 여행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파트너를 통해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게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득한 후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보험가입 등)

파트너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제 39 조 (면책사항)
  1. 당사 또는 파트너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2. 당사 또는 파트너는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0 조 (별도 합의)
  1. 당사는 파트너약관 외에 별도로 파트너가 당사 또는 여행자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선정하여 파트너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파트너약관 내용의 일부를 이룹니다. 파트너 및 투어 진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트너는 당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내부 규정에 의거 및 판단하여 파트너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양도 금지)
  1. 어느 당사자도 이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2. 파트너는 당사 파트너 어드민을 통해 발급받은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당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43 조 (기타사항)

특수 지역 여행으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